기계조립 등 15개 종목에 도입
시험 두어번만 통과하면 딸 수 있던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제도에 변화가 찾아왔다.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을 통과한 이한테만 주던 국가기술 자격을, 학교나 산업체 등에서 1∼3년 동안 관련 과정을 이수한 뒤 안팎에서 치르는 시험을 통과한 이들한테도 주는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의 도입이 핵심 내용이다.
고용부는 내년 초 전체 525개 국가기술 자격 가운데 기계조립·기계설계·정밀측정 등 7개 산업기사 종목과 연삭·공유압·금형기능사 등 8개 기능사 종목 등 모두 15개 종목에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험으로만 뽑는 현행 검정형 제도도 유지되지만 산업체 쪽에서는 과정평가형 자격 소지자를 선호한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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