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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10분 근로계약서’ 아시나요?

등록 2014-05-22 19:33수정 2014-05-23 09:19

회사쪽, 퇴직금·수당 등 안주려고
‘주15시간’보다 10분 줄여 계약
돌봄교사 상대로 가장 빈번해
한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퇴직금이나 연월차·휴일수당을 받지 못하고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다. 이들은 2년 넘게 일해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노동법에 규정된 각종 책임을 피하려고 사업주들이 주당 노동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유지하려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시간을 10분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10분 앞당기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민주노총은 22일 토론회를 열어 초단시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고발했다. 배동산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정책국장은 “충남지역에서 월·화·금요일은 오후 2시 출근해 5시에 퇴근하지만 수·목요일은 10분 늦은 오후 2시10분 출근해 5시에 퇴근하는 식으로 근로계약을 맺어 주 (15시간 미만인) 14시간40분을 맞춘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주당 노동시간을 15시간(1일 3시간) 미만으로 하려고 요일별 근무시간을 10분씩 조절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른바 ‘10분 근로계약서’다. 이런 변칙적 근로계약서는 ‘초등 돌봄교실 교사’를 상대로 한 게 가장 많았다. 이들은 수업이 끝난 학생을 돌봄교실로 데려오고, 학부모가 아이를 데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해 실제 노동시간이 주당 15시간을 훌쩍 넘어선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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