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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코레일, 또 노조 징계착수

등록 2014-06-10 19:38수정 2014-06-10 22:07

파업·1인승무 반대 195명 대상
노조 “안전문제까지 탄압” 회견
코레일이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 19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0일부터 연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노동권을 무시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부당 징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코레일은 2월25일 하루 파업 및 1인 승무, 화물열차 정비 업무 이관, 강제전출 반대 등의 이유로 본사 직원 90명과 지역본부 직원 10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 코레일은 이미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자회사 설립을 민영화의 신호탄이라 여겨 지난해 22일간 파업을 벌인 조합원 404명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또다시 195명을 중징계하겠다는 것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1인 승무 및 화물열차 정비 업무 이관 같은 철도 안전과 관련한 문제제기까지 징계 사유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철도노조는 “철도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고 중징계에 넘기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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