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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전교조, ‘법외 노조’ 논란 경과

등록 2014-06-17 20:04수정 2014-06-18 16:48

김정훈(가운데) 전교조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아흐레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김정훈(가운데) 전교조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아흐레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전교조 법적 지위 내일 판결]

조합원 6만여명 중 해직자 9명 포함됐다고
고용부 “노조 아니다…시정하라” 일방 통보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겠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밝힌 건 지난해 9월23일이다.

고용노동부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의 규약이 이를 금지하는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한 달 안에 이를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성격과 관련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조직하는 단체”라고 돼 있는데, 해직자가 포함되면 그런 성격을 가질 수 없다는 형식논리였다. 하지만 6만여명 조합원 가운데 9명의 해직자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노조가 어떻게 자주성을 잃는지, 왜 노동자가 주체가 됐다고 볼 수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1987년 9월 전국교사협의회를 시작으로 12년간 수많은 해직교사의 피와 땀, 눈물을 딛고 1999년 가까스로 합법화한 전교조한테 이들 해직자를 내치라는 요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전교조는 지난해 9월28일 313명이 참여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정부 명령에 대한 거부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 방침에 대한 시민사회의 항의가 이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플러스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9.6%가 “설립 취소는 안 된다”고 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유감스럽다고 했다.

고용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급기야 10월24일 법외노조화 방침을 통보받은 전교조는 법원에 이 조처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20여일 뒤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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