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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전교조, 만약 ‘법외 노조’ 되면

등록 2014-06-17 20:05수정 2014-06-18 16:47

[전교조 법적 지위 내일 판결]

불법단체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상 누릴 권리 없어져
상근자들 모두 학교로 복귀해야
전교조가 법외노조화된다고 해서 곧장 불법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종의 사단법인으로서 각종 소송의 주체가 되거나 조합원들한테서 조합비를 걷어 관련한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법 등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는 모두 사라진다. 우선 법외노조가 되면,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 등이 교섭 요구를 거부하거나 노조 활동을 이유로 탄압을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잃는다. 노조 명칭을 쓰는 문제와 관련한 시비가 일 수도 있다.

현재 78명에 이르는 전교조 본부 및 지부 상근자들은 노조 상근을 이유로 경력을 인정받는 휴직을 하고 있으나 법외노조가 되면 휴직의 사유가 없어지게 돼 모두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받는 전교조 본부 사무실 임대료와 각 교육청이 제공하는 지역 지부 사무실 등 편의도 기대할 수 없다. 다만 진보 교육감들이 호의를 베풀어 이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조직력의 약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교조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전까지는 각 학교 총무과를 통해 6만여 조합원의 조합비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자동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조처한 것이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은 17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가 자신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배반한 채 거꾸로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종휘 기자

조희연·이재정·이청연 교육감 '교육 변화의 열망'을 나누다 [한겨레담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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