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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전교조 법외노조화로 노조조직률 10% 이하로

등록 2014-06-23 20:06수정 2014-06-24 14:29

2010년 이어 두번째…9.85% 수준
고용부 “계산에 넣을지 검토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가 돼 국내 노조 조직률이 2010년에 이어 다시 1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동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노조 조직률 문제와 관련해 10%를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긴다.

<한겨레>가 23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와 국내 노조원 수 증가 추이를 분석해 보니,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 조합원을 노조원에서 빼면 지난해 국내 노조 조직률은 9.85% 수준이다. 공식 집계치는 10월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다. 노조 조직률은 고용노동부가 1년에 한번씩 전년도 수치를 발표하는데, 전국의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국내 노조원 수를 전수조사한다. 표본을 설문조사한 노조 가입률과는 다소 다르다.

노조 조직률은 전국 노조원 수를 전체 임금노동자로 나누면 된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 수는 1819만5000명이다. 여기서 노조 가입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원의 수(2011년치 42만5000명 대입)를 빼면 1777만명이다. 분자가 되는 전체 노조원은 2012년 178만1337명이었는데, 최근 4년 동안 한해 평균 2만8968명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2013년에는 181만305명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전교조 조합원 6만여명을 빼면, 175만305명이 된다. 이를 토대로 노조 조직률을 계산하면 9.85%다.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지 않으면 조직률은 10.18%로 추정된다.

1989년 19.8%로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걸어온 국내 노조 조직률은 2010년 9.77%로 처음 10% 밑으로 떨어졌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통합된 전국공무원노조(당시 조합원 4만9000여명)를 법외노조로 만든 게 큰 영향을 끼쳤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노조 조직률 통계에 전교조를 포함시킬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전교조가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뒤 11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탓이다. 김영미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전교조를 뺄지 넣을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12년 현재 주요국의 노조 조직률은 영국 26.0%, 대만 34.9%, 일본 17.9%, 오스트레일리아 18.2% 등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조희연·이재정·이청연 교육감 '교육 변화의 열망'을 나누다 [한겨레담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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