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따라 월급·복리비 달라
물가인상 반영 않고 계약한 때문
물가인상 반영 않고 계약한 때문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 사는 봉정선(52)씨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물에서 처음 빗자루를 잡은 날은 2012년 11월29일이다.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학생이기도 한 봉씨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려고 정부와 계약을 맺은 ㅅ업체 소속으로 일했다. 3명의 동료와 함께 오전 6시30분∼오후 4시 국토교통부 4층의 사무실·화장실 등을 쓸고 닦는 게 봉씨의 임무다. ㅅ업체는 국무총리실이 있는 1동부터 국토부가 자리한 6동까지를 맡는다.
봉씨는 올해 들어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해 11월부터 9동 국가보훈처에서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건물 청소를 맡은 새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자신보다 더 많은 급여와 복리후생을 누린다는 점이다. 올해 1월 급여 명세서를 보면, 동일노동조건에 경력은 1년이 더 많은 ㅅ회사 노동자 급여는 137만원, ㅂ회사 노동자 급여는 151만원가량(세전 기준)이다. 기본급에서 6만원가량 차이가 났고, ㅂ회사 노동자가 받는 연간 6만원의 복리후생비도 봉씨가 속한 ㅅ회사 노동자들은 받지 못했다.
3일 세종시 어진동 국무총리실 앞에서 만난 봉씨는 “국가가 나를 차별한다는 생각에 분했다”고 말했다. 봉씨가 지회장을 맡은 공공비정규직노조 세종지회 소속 노동자 100여명은 이날 낮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는 명백한 임금 차별이자 인권침해”라며 차별 철폐를 요구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은 정부와 계약을 맺는 용역업체 노동자의 임금 단가를 매년 정부가 정하되 물가인상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가 ㅅ업체와 계약을 맺으며 계약기간(2012년11월~2014년 12월) 내내 똑같은 단가를 책정한 탓이다. 안전행정부 청사관리소 관계자는 “두 업체와 계약이 올해 말로 끝나면 내년부터는 한 업체에 용역을 맡기기로 해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symbi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