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소속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협력사와 계약탓 공시대상서 제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잇따라
노동계, 이들 포함한 공시 요구
협력사와 계약탓 공시대상서 제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잇따라
노동계, 이들 포함한 공시 요구
지난 1일 처음 공개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 공시’는 기업의 간접고용 실태를 어느 정도 드러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하지만 노동계와 학계는 이번 공시에 빠진 간접고용 노동자가 매우 많아 ‘반쪽짜리 공개’라고 지적한다. 노동자가 실제로는 재벌 기업의 소속 노동자처럼 일을 하지만 해당 기업이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는 대신 ‘협력사’에 일감을 준 뒤 그 협력사와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맺도록 하면 공시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9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동자들이다. 이들 중 6500여명(나머지는 접수 업무 등)의 노동자는 삼성전자가 만든 냉장고·세탁기·에어콘 등 가전제품을 수리하며, 가슴에 ‘삼성전자서비스’라고 적힌 단체복을 입는다. 그러나 이들은 삼성전자나 삼성전자서비스 소속이 아니다. 전국 100여개 삼성전자서비스센터를 맡은 협력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을 뿐이다.
1200여명의 협력사 소속 노동자들이 지난해 7월 자신들이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서비스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낸 까닭이기도 하다. 이들은 고용과 급여 안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말까지 45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번에 간접고용 노동자를 뜻하는 ‘소속 외 근로자’로 달랑 60명만 공시했다.
이런 문제는 케이블·인터넷업체 쪽도 크게 다르지 않다. 10일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인터넷·집전화 설치 등의 사업을 하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 92개 협력사 3500여명과 엘지유플러스 70개 협력사 3000여명, 케이블 유선망 업체인 티브로드 협력사 24곳 1000여명, 씨앤앰 협력사 19곳 700여명 등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과 유사한 상황이다. 희망연대노조 소속 노동자들은 현재 고용 안정과 월급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동계는 이들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하청 노동자의 규모가 드러나도록 공시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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