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노동

“1년 미만 비정규직도 반복 고용땐 퇴직금 줘야”

등록 2014-07-13 20:31수정 2014-07-13 21:21

법원, 지자체 ‘지급 회피’ 관행 제동
서울대공원 노동자 14명, 시에 승소
오아무개씨는 서울대공원에서 녹지·조경시설을 관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오씨와 동료들은 서울시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덕에 지난해 무기계약직이 됐지만, 그 이전까지는 겨울(12월 하순~2월 중순)을 뺀 10개월 단위로 서울시와 계약을 갱신해왔다. 동절기엔 일거리가 없다는 게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근로기준법은 1년 이상 근무를 할때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원이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지방정부의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계절적 이유 등으로 1년 중 10개월만 계약을 체결했어도 이를 반복해 온 경우 ‘근로관계의 지속성’이 인정되는 만큼 실제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씨 등 서울대공원 시설물관리 비정규직 직원 14명이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공백기간이 2개월 정도로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았고, 겨울에도 폭설 등으로 업무가 필요할 경우 대체근무를 했으며, 대부분 재고용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실제 근무한 기간을 합쳐 1인당 290만~97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단체 등이 모인 ‘지방정부와 좋은 일자리 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16개 광역시·도 계약직 노동자 4577명 대부분이 오씨처럼 동절기·농한기 등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맺고 있었다.

김민경 기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