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567시간 일해도 100만원도 못받아
평일에 16시간 밤새워 일하지만
7시간 외엔 휴게시간으로 간주
휴일·최저임금 보장 권리도 없어
“노동환경 개선을” 국회서 목청
평일에 16시간 밤새워 일하지만
7시간 외엔 휴게시간으로 간주
휴일·최저임금 보장 권리도 없어
“노동환경 개선을” 국회서 목청
초등학교 야간당직기사(야간경비원)인 ㅅ(70)씨는 평일 오후 4시30분부터 이튿날 오전 8시30분까지 16시간 동안 학교를 지킨다. 주말이나 명절 때는 짧게는 3박4일에서 길면 6박7일까지 집에도 한번 못 가고 학교를 지켜야 한다. 학생과 교사가 집으로 돌아가고 텅 빈 학교에 도둑이 들거나 불이 나는 등의 안전사고를 감시·예방하는 일을 ㅅ씨 혼자 떠맡고 있어서다. 사정이 있어 쉬어야 할 때면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고, 일을 대신 해줄 사람의 일당 4만원도 ㅅ씨가 떠맡아야 한다.
이렇게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해서 받는 월급이 120만원이다. 평일 7시간, 주말 1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학교를 지켜도 휴게시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ㅅ씨는 “학교에서 자다가도 경보음이 울리면 뛰쳐나가고 도둑이 들지 않을까 경계를 늦추지 않는데 일하지 않는 시간으로 취급한다”며 “집에 가면 집안 어른인데 제사나 명절 때 가족들과 함께 못하니 유령가족이 된 지 오래”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등의 주최로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 야간당직기사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당직기사들의 하소연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월평균 567시간을 일하고도 절반 가까이가 1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해보니, 전국 1만274개 초·중·고교 가운데 71.1%가 야간당직기사를 한명만 두고 있다. 2647곳은 무인 경비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대부분 66살을 넘긴 노인인 당직기사들은 연평균 6800여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 대우도 형편없다. 장시간 노동의 대부분이 휴게시간으로 처리돼 전국 초·중·고교 야간당직기사(7911명)의 47.1%가 1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다. ‘감시단속적 노동자’라 휴일과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다.
배동산 학교비정규직본부 정책국장은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려면 격일제 교대 근무를 도입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주먹구구식인 근로시간·휴게시간·임금의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2015년 2월까지 당직기사의 근무·보수 여건 등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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