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나올 가이드라인에 포함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해주도록 기업들에게 권고할 방침이다.
3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말을 종합해 보면, 정부가 작성중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정규직으로 전환 예정인 비정규직의 임금 등을 결정할 때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간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의 판단 기준과 전환 방식 등이 담긴다. 비정규직 경력 인정은 공공부문에서는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비정규직 경력이 인정되면, 호봉이나 승진에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의 판단 기준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돼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정했다. 다만 정규직 범위에는 고용은 보장받지만, 임금 등 노동조건에서 정규직과 차이 나는 ‘무기계약직’도 포함된다. 정부는 노동계, 경영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발표 후에는 기간제 노동자가 많은 300인 이상 사업장과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해 실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도록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초 발표한 고용형태 공시결과 등을 참고해 기간제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중 여력이 있는 곳에 대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의 의미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협약을 맺도록 유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직접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중소·중견기업 파견 노동자를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임금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안전 업무의 경우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에서도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2016년 이후에는 비정규직이 공공기관 정원의 5% 이하가 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정규직 연구인력은 현재 전체 38%에서 2017년까지 20∼30%로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와 내년에 걸쳐 400명 안팎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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