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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방학 기간 월급 반토막’ 서러운 학교 비정규직

등록 2014-08-05 20:03수정 2014-08-06 10:33

정부 올해부터 ‘근무일 따라 지급’
총액 같지만 편차 커 생계 걱정
월급 줄이려 연차사용 강요도
한 중학교의 급식조리원인 ㅇ아무개(46)씨는 여름방학이 두렵다. 방학 기간에 월급이 반토막으로 줄어서다. 지난해까지는 학기와 방학 구분없이 매달 120만여원가량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교육부가 1년 임금총액을 12달로 나눠주던 지급 방식을 바꿔 매달 근무 일수를 따져 주게 했다. 방학엔 근무 일수가 적어 7월 월급은 전달보다 30만원이 준 130여만원이었다. 2주만 일하는 8월 월급은 평월에 비해 절반 넘게 줄게 된다. 물론 1년 동안 받는 임금총액이 준 건 아니다. 하지만 ㅇ씨는 5일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공과금과 보험료 등을 생각하면 월급이 예측 가능하던 지난해가 훨씬 나았다”며 “동료들도 방학 중 생계 걱정이 크다”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 지급 방식을 바꾼 뒤 첫 방학이 시작되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이 “방학 중 생계 문제를 (정부가) 방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ㅇ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은 14만2152명이다. 최춘월 서울학교조리사회 회장은 “한 달을 꼬박 쉬는 겨울방학 때는 장기근속수당·가족수당만 받는다. 그마저도 3년 미만 일했거나 가족수당이 없는 사람은 받을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지급 방식을 바꾸지 말자는 의견을 냈지만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부 학교는 방학 중 월급을 줄이려 청소 일수를 줄이거나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공공운수노조 조순옥 학교비정규직본부 서울지부장은 “지난해까지는 여름·겨울 방학 때 각각 나흘, 봄방학 때 이틀씩 학교에 나와 청소를 했는데 이번 방학은 이틀 안에 끝내라고 한다”며 “그만큼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데 월급은 줄어드는 셈”이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임연준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팀장은 “연봉을 12개월로 나눠주다 보니 매달 받는 월급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일한 날만큼 월급을 지급하는 게 근로기준법에도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연봉을 12개월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배동산 학교비정규직본부 정책국장은 “새 정책을 시행할 때 현장 상황을 섬세하게 고려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짚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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