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를 제안했던 송경동 시인에게 국가와 경찰에 대해 1500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1년 당시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서 농성 중인 김진숙 지도위원.류우종 기자
서울중앙지법, 송경동 시인에 “불법 선동해 피해 발생”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는 ‘희망버스’를 기획했던 시인 송경동(47)씨가 국가와 경찰에 15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2011년 희망버스 시위 당시 김 위원이 농성 중인 크레인으로 가자고 시위대를 선동했고, 이 때문에 저지에 나선 경찰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국가와 경찰 14명이 송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송씨가 총 152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결에 따라 송씨는 국가에 437만원, 경찰 14명에게는 각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30만∼662만원까지 배상하게 됐다.
송씨는 김 위원의 고공농성을 응원하기 위해 2011년 6월11일부터 희망버스를 조직했다.
그해 7월9일 2차 희망버스를 조직한 송씨는 부산역과 김 위원이 농성 중인 영도조선소 부근에서 7천명이 참여한 집회와 시위를 주도했고, 그 자리에서 “잡혀봐야1∼2명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크레인으로 가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그날 밤 11시25분께 시위대는 경찰이 설치한 차단벽을 뚫고 김 위원이 있는 영도조선소로 들어가려다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이 시위대가 들고 있던 우산 등에 맞아 타박상 등을 입었고 인대가 파열되기도 했다. 소지하고 있던 무전기나 비품을 빼앗긴 경찰도 있었다.
시위에 참여했던 시민 수십 명도 부상했다.
국가와 경찰 14명은 시위대의 이런 행동으로 전치 1∼12주의 부상을 당했고 무전기 등도 파손됐다며 송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심 판사는 “송씨가 희망버스를 조직·운영하면서 김 위원이 고공농성을 하는 영도조선소 내의 크레인으로 집결하라고 공지했고, 부산역 광장에서도 시위대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김 위원이 농성 중인 크레인으로 가도록 선동했다”고 판단했다.
심 판사는 “송씨의 이런 행위는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해 폭력 등의 불법행위를 하도록 권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송씨는 시위대의 불법 행위로 인해 경찰관들과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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