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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법위반 사업주 조사때 신고노동자 안드러나게”

등록 2014-08-14 20:15

고용부, 보호강화 지침 내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을 신고한 마트 노동자의 신원을 회사 쪽에 알려 3명이 해고된 안산고용노동지청 사건(<한겨레> 8월4일치 12면 참조)과 관련해 법 위반을 신고한 노동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사하라는 지침을 각 지청에 최근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 지침은 “재직근로자 관련 신고 사건은 재직근로자가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을 최우선 고려해 조사·처리하라”며, 사용자가 신고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때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처하라고 주문했다.

신고자가 오면 재직 및 익명 요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필요하면 고소·고발과 달리 당사자가 드러나지 않는 방법(근로감독청원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는 게 핵심이다.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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