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반떼 조립라인 전홍주씨
현대자동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인단 1569명에는 현대차 아반떼와 젊음을 함께 한 전홍주(35)씨도 들어 있다. 전씨는 2002년 12월 현대차 정규직인 삼촌의 권유로 하청업체 경일기업에 입사했다. 3공장 의장3부에서 아반떼엑스디(XD) 엔진룸 볼트와 너트의 조임새를 확인하고 브레이크오일 주입 작업을 했다.
2003년 월차휴가도 제대로 주지 않는 회사에 항의해 노동자 6명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일이 벌어진 뒤 이듬해 4월 직원은 그대로인 채 회사 이름만 용문기업으로 바뀌었다. 당시는 노동부가 9000여명의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때다. 검찰은 이 사건을 몽땅 불기소 처분했다.
전씨는 2006년 7월 현대차 아반떼엑스디의 후속 모델인 아반떼에이치디(HD) 도입에 따른 작업 공정 재배치를 이유로 사내하청 업체에서 다른 120명과 함께 정리해고됐다. 사내하청 업체는 현대차에 노동자를 꿔주는 곳에 불과했다. 그는 두 달 농성투쟁 끝에 아반떼 공장으로 돌아왔다. 2010년 7월 대법원에서 승소한 동료 최병승씨 판결에서 힘을 얻어 두 달 뒤 이번 소송인단에 서류를 썼다. 이듬해 2월 아반떼에이치디의 후속 엠디(MD) 모델의 실내등 조립 작업을 하던 전씨는 노조 활동을 빌미로 두 번째로 해고됐다.
여전히 해고자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전씨는 17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현대차는 내가 그들의 직원이 아니라지만, 나는 이번 판결에서 그걸 확인하고 싶다. 2심 가서 뒤집어질지언정 법이 내 승리를 선언하는 걸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선고는 전씨가 “회사에 맞서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정규직 된다”는 가족의 권유를 뿌리치고 노조에 몸담아 투쟁을 벌여온 세월에 대한 보상의 의미도 있다.
“식구들은 제게 ‘해고까지 당하며 왜 너가 그래야 하냐’고 해요. 하지만 나도 결혼해서 애 낳을텐데 내 자식한테 비정규직 세상을 이대로 물려줄 순 없잖아요.”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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