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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대법, 파업에 업무방해죄 적용 확대 ‘역주행’

등록 2014-08-27 22:05수정 2014-08-27 23:23

“2009년 철도파업 예고됐어도 사쪽이 예측 못했다면…”
무죄 원심 깨고 파기환송…‘전격성 국한’ 판례 허물어
노동계 등 “양승태 대법원 보수화…단체행동권 위축”
대법원이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까다롭게 했던 종전 판례를 스스로 허무는 판결을 냈다. ‘양승태 대법원’의 보수화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대법원 3부는 파업을 이끈 이아무개(46)씨 등 전국철도노조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3건의 원심을 잇따라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등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력 감축과 ‘철도 선진화 방안’에 반대하는 파업 때문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노조의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은 임금 수준 개선 등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을지라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그 자체를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음이 뚜렷하다”고 전제한 뒤 “대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철도공사로서는 노조가 이 같은 부당한 목적을 위해 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파업이 사쪽에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1년 3월 이 ‘전격성’, 즉 파업이 예측 불가능했다는 점이 인정돼야만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기존 판례를 변경했었다. 당시 대법원은 “전후 사정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한 때에는 노무 제공 거부가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그 전에는 따지지 않던 ‘전격성’을 붙여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만든 것이다.

이씨 등 사건을 맡은 원심은 2011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철도노조가 여러 차례 경고한 뒤 파업에 돌입했다며 ‘전격성’이 없는 파업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파업 때는 2009년 11월26일~12월3일 여객·화물열차 2741대의 운행이 중단됐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철도공사는 사업장 특성상 업무 대체가 쉽지 않아 사쪽의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미리 파업 일정이 예고됐거나 알려졌다고 해서 (예측 가능성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예고된 파업이라도 사용자가 실제로 예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하면 ‘전격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2011년 판례의 적용을 실질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2011년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에 참여한 한 전직 대법관은 “전격성을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으로 삼은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번 판결은)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서 상당 부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판결이 지난해 철도파업 재판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검찰은 당시 정부의 ‘철도 민영화’에 반대해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지도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노현웅 김민경 기자 goloke@hani.co.kr

▷관련기사 : 대법 판결 20년만의 진전, 3년만에 ‘도루묵’…“파업 말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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