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대법 판결 파장
회사쪽 파업 시점까지 미리 알고
비상수송대책 마련·대체인력 투입
“대법은 증거자료도 안봤나” 지적
회사쪽 파업 시점까지 미리 알고
비상수송대책 마련·대체인력 투입
“대법은 증거자료도 안봤나” 지적
대법원은 2009년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예측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에 27일 유죄 판결을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검찰이 재판부에 낸 증거자료만 봐도 당시 코레일 쪽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미리 알고 대비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비판한다. (<한겨레> 28일치 1·6면 참조)
28일 <한겨레>가 2009년 철도파업과 관련해 김기태 당시 노조위원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기록을 검토해보니, 코레일이 당시 파업을 사전에 알고 대비한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 코레일의 전아무개 노사협력팀장은 노조의 순환파업 직전인 2009년 10월30일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 ‘(노조가) 11월5일 부산·대전·영주·순천 지역 파업, 11월6일 서울 지역 파업’이라고 적었다. 이어 ‘코레일이 나서 △비상수송대책 수립 △쟁의행위 관련 관계기관 비상수송대책회의 참석 등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코레일은 노조가 순환파업 이후 전면파업에 들어가는 시점까지도 미리 알고 있었다. 전면파업 2주 전인 그해 11월13일에도 코레일 쪽은 내부 문서에서 ‘11월26일부터 전면파업’이라며 파업을 기정사실화했다. 11월24일에도 파업에 대비한 노무관리대책 시행을 보고했다. 허준영 당시 코레일 사장은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 외부 대체인력 투입 완료 등 파업 대처 방안을 밝혔다. “철도노조가 부당한 목적을 위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비껴가기 힘든 지점이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있는 시기에 파업이 진행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2011년 전원합의체 결정을 피하려고 (대법원이) 코레일의 내부 보고를 제외한 채 판단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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