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346일…작년 전체의 2배
43% 늘어난 쟁의일수보다 웃돌아
관련법 세부규정 없어 보완 시급
43% 늘어난 쟁의일수보다 웃돌아
관련법 세부규정 없어 보완 시급
기업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맞서 직장폐쇄를 남발하고 있다. 관련법에 직장폐쇄 세부규정이 없어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용노동부한테서 건네받아 1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직장폐쇄 일수(346일)가 2013년 전체 직장폐쇄 일수(179일)보다 2배(93%) 늘었다. 쟁의행위 일수는 올해 7월까지 1701일로, 2013년 한해 1186일보다 43% 늘었다. 직장폐쇄 증가 폭이 쟁의행위 증가 폭의 두배를 넘는다.
직장폐쇄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자의 노동을 거부해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사용자 쪽의 쟁의행위다. 법적으론 노조가 쟁의행위를 시작하면 가능하지만, 법원은 양쪽의 심각한 힘의 불균형을 고려해 노조의 쟁의행위로 자본가가 현저하게 불리할 때에만 대항적·방어적 수단으로서 직장폐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노조의 경고 파업 시작 직후에 직장을 폐쇄하거나 파업을 끝내고 복귀하려 해도 직장폐쇄를 지속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씨앤앰 비정규직 지부가 7월8일 경고파업에 나서자 7월9일 씨앤앰 협력업체 13곳이 직장을 폐쇄했다. 노조는 노숙농성 52일 만인 8월29일 직장 복귀를 선언했으나 협력사들은 9월11일까지 직장폐쇄를 풀지 않았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속초의료원지부도 7월30일 아흐레의 파업을 마치고 업무 복귀를 선언했지만, 속초의료원은 7월31일 고용노동부에 직장폐쇄를 신고했다. 속초의료원은 직장폐쇄가 위법이라는 고용부의 행정지도 끝에 8월11일에야 직장폐쇄를 풀었다.
장하나 의원은 “최근 공격적 직장폐쇄가 활개치는 건 사용자가 불법적으로 직장폐쇄를 해도 행정관청이 중단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앞서 지난해 국가인권위도 업무 복귀 선언 이후에도 직장폐쇄를 지속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부와 국회에 행정지도와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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