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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 ‘불법 파견’ 인정

등록 2014-09-18 14:22수정 2014-09-18 17:47

법원 “실질적 현대차 노동자로 인정”
임금 차액 214억여원도 지급 판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 파견’ 형식으로 일해온 현대차의 노동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는 18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강아무개씨 등 1175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강씨 등이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소속이지만 모두 실질적으로 현대차 공장에서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고서 일해왔다”며 “소송을 취하하거나 신규 채용된 이들을 뺀 934명 모두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69명에겐 “현대차가 모두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의 근로자 지위는 인정하되, 이들이 청구한 임금 차액 547억여원 가운데 일부인 21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0년 11월 “사내하청업체 소속이지만 현대차 공장에서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고서 사실상 파견노동자로서 일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을 냈다. 노동자들은 현대차 공장에서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도 근로계약을 사내하청업체와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대우를 받아왔다. 이 사건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낸 소송 가운데 단일 사건으론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8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38)씨 등이 낸 소송에서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며 파견근로자 보호 법률에 따라 현대차와의 직접 고용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한국지엠, 삼성전자서비스 등의 노동자들이 낸 사내하청 불법파견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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