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소송’ 어떤 게 있나
“현대차와 운영방식 다르지 않아
다른 판결에도 파급력 있을 것”
“현대차와 운영방식 다르지 않아
다른 판결에도 파급력 있을 것”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외에도 불법파견을 인정받으려고 법원에 소송을 낸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많다.
대표적인 곳이 완성차 업체다. 2010년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게 계기다. 2013년 2월 대법원은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회장 등 경영진한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 4명은 형사소송과 별도로 2013년 6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1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쌍용차 사내하청 노동자 4명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520명이 참여한 기아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도 24~25일 서울중앙지법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자동차 업계 외에도 금호타이어, 현대하이스코 등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다.
제조업 중심으로 진행되던 불법파견 소송은 간접고용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서비스업계로 확대됐다. 지난해 7월 노동조합을 만든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 1004명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시작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소송이다. 간접고용 대책이 전무한 공공부문으로도 불법파견 소송이 퍼져나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월 울진 원자력발전소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한빛 발전소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지난해 10월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인정은 다른 소송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현대차 불법파견 소송을 맡은 금속노조 법률원의 김태욱 변호사는 “지엠대우, 기아차, 쌍용차와 현대차의 운영 방식이 다르지 않아 다른 자동차 업계 판결에도 파급력이 있으리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소송을 맡은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류하경 변호사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이 직접 지시, 명령, 감독, 보고 체계 아래에 있다는 점에서 현대차와 삼성전자서비스는 다르지 않다”며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지위확인소송도 이번 현대차 판결과 동일한 판결이 나오리라고 전망한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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