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8일 오후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회사가 법원의 판결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용어 설명
‘파견’과 ‘도급’은 어떻게 다른가?
‘파견’과 ‘도급’은 어떻게 다른가?
법원은 18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903명을 현대차 직원이라고 판결했다. 이들 노동자가 속한 협력업체와 현대차는 ‘도급’ 계약을 맺었으나 사실상은 ‘파견’이라고 본 것이다. 파견과 도급을 어떻게 다를까? 원청업체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한테 업무지시나 근태관리 등을 하면 파견에 해당한다. 하지만 도급은 하청업체가 특정한 일의 완성을 자기 책임 아래 해야 해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업무에 개입하면 안 된다.
법원은 이날 전체 903명 가운데 863명은 파견법의 ‘고용간주’ 조항을 적용하고 40명은 ‘고용의무’ 조항을 적용했다. 고용간주는 ‘이미 고용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고용의무는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미 고용된 것으로 보는 고용간주 조항의 효력이 더 강력하다. 고용의무의 경우에는 현대차가 의무 이행을 거부하면 따로 소송을 해야 노동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 파견법은 원래 ‘고용간주’ 조항을 채택하다 2007년 7월부터 ‘고용의무’로 바뀌었다.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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