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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경총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도 필수공익사업장”

등록 2014-09-21 20:39

비정규직 노조쪽 “파업 제한하려는 시도”
경총 신청받은 지노위, 내일 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각 가정의 인터넷·아이피티브이(IPTV) 개통업무나 장애 등을 수리하는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를 ‘필수공익사업장’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필수공익사업장은 업무를 하지 못할 경우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파업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잇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해 단체행동에 나선 해당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조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 협력업체의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총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총은 지난 11일 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 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경총이 이들 협력업체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지노위에 파업 참가가 제한되는 ‘필수유지 업무’의 대상과 인원을 조정해 달라는 뜻이다. 지노위는 오는 23일부터 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총은 원청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필수공익사업장인 만큼 협력업체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경총 관계자는 “통신사업은 법령에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돼 있어, 당연히 쟁의행위 전에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는 개인가입자를 관리하는 협력업체까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보는 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박재범 희망연대노조 정책국장은 “같은 업무를 하는 씨앤앰·티브로드 협력업체도 그런 전례가 없다”며 “원청이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을 무력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케이블 업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막으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인정되면 파업 중인 씨앤앰·티브로드 비정규직 노조와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엘지유플러스 비정규직 노조의 단체행동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필수공익사업은 업무가 정지될 경우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국한시키고 있다”라며 “특정 회사의 파업으로 개인 인터넷·아이피티브이 가입자의 개통·수리 업무가 중단되더라도 다른 통신사 등이 대체할 수 있기에 필수공익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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