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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협력사 말만 듣고 면접조사 부실”…노조쪽 ‘157명 무더기 누락’ 반발

등록 2014-09-29 20:36

대구·부산, 인정률 10%도 안돼
“노조 없는 탓…부실감독 의혹”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애초 “협력업체의 법 위반을 조사해달라”는 케이블 희망노조 쪽의 요구로 시작됐다. 하지만 29일 근로감독 발표를 접한 희망노조 쪽은 ‘부실조사’라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노조 쪽은 고용부가 협력업체 쪽 설명만 듣거나 서류만 점검한 탓에 157명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현장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에 조사한 두 개 회사의 협력업체 25곳 가운데 유독 부산과 대구 쪽 협력업체의 노동자성 인정 비율이 다른 곳에 비해 매우 떨어진다는 게 이런 주장의 근거다. 두 지역의 7개 업체 개통기사 107명 가운데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이는 9.3%(10명)에 그쳤다. 이는 전체 인정률 67.8%에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경기 쪽도 73명 가운데 25명(34.2%)만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

부산·대구·경기 쪽 협력업체 상당수엔 노조가 조직돼 있지 않아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 때 해당 개통기사의 진술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았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이날 120여명의 조합원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이번 조사 결과를 규탄했다. 희망연대노조 에스케이브로드밴드비정규지부 신현광 부지부장은 “근로감독관이 개통기사들을 제대로 만나지도 않고 그냥 가거나 감독관이 온다니까 업체 직원이 노트북을 들고 도망가는 일도 있었다”며 “근로감독관을 만나 우리 얘기를 하려고 업무를 잠시 중단하면서까지 달려갔지만 만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도 해당 업체의 모든 노동자를 만나 조사하지는 못했다고 인정했다. 권혁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노조가 조직된 곳에서는 노조원을 1명씩 꼭 만났고 노조가 없는 곳도 근로자 1명씩을 임의로 선택해 만났다. 근로자가 면담을 거부해 조사를 하지 못한 곳도 1곳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노동자성이 부인된) 사업장 모두 근로감독 당시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은 곳이었다. 사업주와 유착 또는 봐주기, 부실 근로감독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라며 “의혹을 해소하려면 고용부가 사업장별 근로감독 결과와 기준, 판단 근거 등을 가감 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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