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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조 탄압’ 수단으로 변질된 ‘계약 해지’

등록 2014-10-01 22:05수정 2014-10-02 12:59

[심층 리포트] 브레이크 없는 나쁜 일자리, 간접고용
② 차별받는 ‘실낱 목숨’

해고 통보, 문자나 메일 한 통이면 ‘끝’

씨앤앰 하청업체 노동자 109명
노조에 가입하자 해고 통보받아
비노조원은 모두 고용 승계
“귀하는 ○월○일부로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용역 또는 사내하도급 업체가 노동자한테 해고를 통보할 때 이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한통이면 충분하다. 이때 ‘계약’은 근로계약을 의미한다. 해지의 형식적인 근거는 대개 업체 폐업이나 정리해고인데, 실상은 ‘노조 활동’에 따른 보복인 경우가 많다. 노동자들의 반발이 그치지 않는 이유다.

무분별한 간접고용 관행으로 최근 큰 홍역을 치르고 있는 케이블텔레비전 업계를 보면, 7∼8월 씨앤앰(C&M) 하청업체 3곳이 바뀌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109명이 모조리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반면 비노조원은 모두 고용이 승계됐다. 노조 탄압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원청과 새 하청업체 모두 입을 닫고 있다. 박재범 희망연대노조 정책국장은 “원청인 씨앤앰 쪽의 뜻이 반영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노조 조합원만 골라서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며 “지난해 장영보 씨앤앰 사장이 직접 ‘업체 변경 때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문서에 사인까지 해놓고 이를 뒤집었다”고 말했다.

해고된 109명의 노동자 대부분은 씨앤앰 대주주 엠비케이(MBK)가 위치한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빌딩 앞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계약해지는 ‘간접고용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전형적인 탄압 수단이다. 2004년 12월에도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해당 협력업체 4곳이 문을 닫았다. 그뒤 조합원을 전부 해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장개업을 해 거센 반발을 샀다. 현대자동차·지엠대우·기아자동차·현대하이스코 등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누리려던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려야 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했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했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부당노동행위로 봐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간접고용 노동자한텐 ‘그림의 떡’이다.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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