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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간접고용 문제 풀 법안 이미 나와있지만…

등록 2014-10-02 20:27수정 2014-10-02 22:21

[심층 리포트] 브레이크 없는 나쁜 일자리, 간접고용
③ 진짜 사장 나와라

새누리 ‘사내하청 등 인정하되
차별 줄이고 고용 안정’
새정치 ‘근본적으로 줄이기’
이번 정기국회선 처리 난망
간접고용 문제는 2012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도 핵심 이슈의 하나였다. 그해 4월 총선이 끝나자마자 새누리당이 사내하도급법안을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정도였다. 뒤이어 새정치민주연합도 간접고용을 막으려는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비유하자면 두 당의 대책은 나무는 닮았는데, 숲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을 이대로 인정하되 차별을 줄이고 고용 안정에 다가갈 것이냐(새누리당), 간접고용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해 근본적으로 줄일 것이냐(새정치연합)는 것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내하도급법안은 유사한 업무를 하는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반복적인 차별을 하는 원청이나 하청업체한테 노동자가 입은 피해액의 10배를 물어내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하청업체가 바뀔 때 업무의 연속성이 있으면 이전 하청업체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새 하청업체가 유지하도록 하는 책임을 원청업체에 지우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원청에 적절한 도급 대금 보장 책임 △임금체불 때 원청의 연대책임 △원청 신규채용 때 사내하청 노동자 우선 채용 등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게 특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 법을 만드는 대신 기존 근로기준법·파견법·직업안정법·노조법을 개정해 되도록 간접고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현행법에는 없는 간접고용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넣어 파견 등 다른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를 빼고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다. 이를 어기고 간접고용 노동자를 쓰면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다. 또 하청업체가 바뀔 때 새 하청업체가 이전 업체 노동자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반드시 승계하도록 했다.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결정과 관련한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은 노조법에 담겼다.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조 활동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 정의에 넣어 하청 노동자가 교섭 요구를 하면 원청이 이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했다.

문제는 2년 넘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이들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상임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2일 “오늘도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만났으나 새누리당 쪽은 간접고용 관련 법안 통과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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