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문제는 2012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도 핵심 이슈의 하나였다. 그해 4월 총선이 끝나자마자 새누리당이 사내하도급법안을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정도였다. 뒤이어 새정치민주연합도 간접고용을 막으려는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비유하자면 두 당의 대책은 나무는 닮았는데, 숲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을 이대로 인정하되 차별을 줄이고 고용 안정에 다가갈 것이냐(새누리당), 간접고용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해 근본적으로 줄일 것이냐(새정치연합)는 것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내하도급법안은 유사한 업무를 하는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반복적인 차별을 하는 원청이나 하청업체한테 노동자가 입은 피해액의 10배를 물어내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하청업체가 바뀔 때 업무의 연속성이 있으면 이전 하청업체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새 하청업체가 유지하도록 하는 책임을 원청업체에 지우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원청에 적절한 도급 대금 보장 책임 △임금체불 때 원청의 연대책임 △원청 신규채용 때 사내하청 노동자 우선 채용 등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게 특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 법을 만드는 대신 기존 근로기준법·파견법·직업안정법·노조법을 개정해 되도록 간접고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현행법에는 없는 간접고용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넣어 파견 등 다른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를 빼고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다. 이를 어기고 간접고용 노동자를 쓰면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다. 또 하청업체가 바뀔 때 새 하청업체가 이전 업체 노동자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반드시 승계하도록 했다.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결정과 관련한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은 노조법에 담겼다.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조 활동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 정의에 넣어 하청 노동자가 교섭 요구를 하면 원청이 이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했다.
문제는 2년 넘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이들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상임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2일 “오늘도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만났으나 새누리당 쪽은 간접고용 관련 법안 통과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