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리포트] 브레이크 없는 나쁜 일자리, 간접고용
③ 진짜 사장 나와라
파업때 노동자 무력화시키고
사업장 복귀 막기도
③ 진짜 사장 나와라
파업때 노동자 무력화시키고
사업장 복귀 막기도
간접고용 노동자한테는 헌법의 노동3권 가운데 하나인 단체행동권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 협력업체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원청이 새로운 도급계약을 맺어 대체인력을 투입하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삼성전자서비스·씨앤앰 등 협력업체 파업 때마다 반복돼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고용주와 사용자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합법은 파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쟁의행위 때 대체인력을 투입하거나 해당 업무를 도급할 수 없다’며,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는 주체를 ‘사용자’로 규정한다. 그런데 원청은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거나 다른 업자한테 도급을 주는 게 허용이 된다는 형식논리가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대체인력 투입이 도리어 노조 탄압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씨앤앰 노동자 440여명은 8월28일 두 달 파업농성을 접고 사업장에 복귀하려 했으나 앞서 직장폐쇄를 단행한 씨앤앰 쪽은 “(대체인력을 투입한) 외주업체와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며 보름이 지난 9월11일에야 직장폐쇄를 풀었다. 보름 동안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케이블 원청업체가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을 무력화하는 모습을 조만간 또 보게 될 전망이다. 9월29일 고용노동부가 개통기사 332명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엘지유플러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다음주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박재범 희망연대노조 정책국장은 “두 업체가 이미 고액의 수당을 내걸고 대체인력을 모으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간접고용 자체를 근절하지 않는 한 협력업체 노동자의 파업은 계속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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