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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주말 체육대회 참석했다 숨져도 ‘업무상 재해’

등록 2014-11-13 16:35

업무상 재해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 잇달아
업무상(공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당직 근무자가 아니라도 회사가 마련한 숙소에서 자다 화재로 숨졌으면 업무상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는 회사가 마련한 숙소에서 자다 숨진 조아무개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의 정밀기기 공장에서 일하던 조씨는 회사가 직원 숙소로 마련한 마련한 다가구주택에서 동료들과 함께 살았다. 조씨는 토요일인 2012년 1월7일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새벽 1시께 돌아와 자다 거실에서 난 불로 숨졌다.

재판부는 조씨가 숨진 곳이 “5명의 근로자가 비교적 협소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했고 다른 직원들도 수시로 출입하는 등의 사정을 볼 때, 근로자 사적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희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여전히 회사의 지배·관리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변을 당했으므로 업무상재해라고 판단했다.

 

#주말에 직장 체육대회에 참가했다 뇌출혈로 숨진 노동자한테도 공무상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주말 체육대회에서 단거리 마라톤에 참여했다가 뇌출혈로 숨진 정아무개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 고흥우체국에서 일하던 정씨는 2012년 11월25일 우체국 체육대회에서 5㎞ 마라톤을 완주한 뒤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0여일 뒤 뇌출혈로 숨지고 말았다.

재판부는 “정씨의 뇌출혈은 급격한 온도 변화, 무리한 마라톤, 약간의 음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사내 체육대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전 사원이 참석하는 행사로 근무일로도 인정되기 때문에, 정씨는 쓰러진 당일에도 공무수행중이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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