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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서울변호사회 인권위원들 “쌍용차 대법 판결 편향적”

등록 2014-11-17 20:26수정 2014-11-17 22:16

특정판결에 이례적 공개비판
“사회적 약자 목소리 외면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이 특정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17일 서울변회 인권위원 15명은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대법원의 존재감 상실’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어 대법원의 ‘쌍용차 정리해고 유효’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3일 쌍용차 노동자 153명의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2009년 정리해고는 유효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변회 인권위원들은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4명만 참여하는 소부에서 심리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극도의 사회적 갈등과 국가의 책임, 생명의 존엄성과 직결된 이번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도 깊은 심리”가 필요한데도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최소한의 형식적인 절차조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이 정리해고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도 부인하고 있다고 짚었다. 변호사들은 “1998년 근로기준법에 정리해고를 도입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조문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타협을 상징하는 정책적 의미가 있었는데, 대법원은 ‘경영 판단 이론’에만 입각해 정리해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부인하고 기업의 무한한 자유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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