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업주 암묵적 채용’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치킨을 배달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이아무개(당시 17살)군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군은 지난해 8월 서울 대림동의 한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친구 신아무개군이 휴가를 간 나흘 동안 대신 일을 하기로 했다. 첫날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다녀오는 길에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이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사고이고, 당시 휴가중이던 업주 박아무개씨의 허락 없이 일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유족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군이 박씨에게 다른 사람이 대신 근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다고 증언한 점 등을 보면 이군은 박씨의 위임을 받은 신군한테서 채용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씨가 오토바이를 치킨집 주차장에 세워두고 열쇠를 카운터 옆에 걸어두게 해 무면허 운전으로 배달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했으므로 이 사고는 업무 연관성도 인정된다”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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