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고. 한겨레 DB사진
20일 ‘불법 해고’ 알바생 모여
맥도날드 역곡점(경기 부천)에서 1년째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이가현(22)씨는 지난 9월 점장한테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 통지를 받았다. ‘동료들이 이씨의 노조활동을 불편해한다’는 게 이유였다. 알바노조 조합원으로 활동중인 이씨는 지난 5월 맥도날드 서울 신촌점 앞에서 “맥도날드가 시급을 주지 않기 위해 알바생을 조퇴시키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근무표를 조작한다”는 내부고발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피시방 알바를 하던 김아무개(21)씨는 물컵이나 헤드셋 등 자주 없어지는 물품 대금,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비를 월급에서 ‘까야’ 했다. 김씨가 항의하자 사장은 “그럴 거면 나가라”고 했다. 김씨는 피시방을 그만둬야 했다.
알바노조는 지난 3~17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고 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응답자 123명 가운데 40명(32.5%)은 ‘해고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해고됐다. 해고 이유를 들었지만 ‘이유가 전혀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68명(55.3%)이었다. 24명(19.5%)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64명(52%)은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한다.
근로기준법은 이런 해고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알바노조 상근자인 최진혁 노무사는 19일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한다. 갑작스런 해고는 생계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구할 시간을 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노무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사유와 시기를 문자메시지나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했다. 알바노조는 20일 오전 맥도날드 역곡점 앞에서 ‘함부로 잘린 알바들의 성토대회’를 연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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