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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증권사 방문판매 인사발령은 ‘부당노동행위’

등록 2014-11-21 20:58수정 2014-11-21 21:41

HMC투자증권 직원 18명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 노동자 손 들어줘
성과 낮은 직원 퇴출 수순 의심 사
사실상 증권맨들의 퇴출을 위한 수순으로 알려져왔던 외부방문판매조직(ODS)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20일 외부방문판매조직으로 발령을 받았던 에이치엠시(HMC)투자증권 직원 18명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회사 쪽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외부방문판매조직은 고객과 대면 접촉을 통해 증권사 상품 판매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과가 낮은 직원이나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회사에서 내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에이치엠시투자증권 외부방문판매조직의 경우 소속 직원 20명 가운데 17명이 노조 집행부이거나 노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조합원이다.

희망퇴직을 종용하는 이 회사 본부장과 직원 사이 대화 녹취록 가운데에도 “비이피(BEP·영업 목표치) 못 채우는 직원들은 오디에스 조직에 들어간다. 버틸 수 있겠나” 등의 표현이 있어, 오디에스 조직을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으로 삼은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이번 구제신청을 대리한 노무법인 나무의 김현수 노무사는 “지노위 심문 과정에서도 회사의 핵심 부서라는 사측의 항변에 대해 성과가 낮은 직원이나 적극적인 노조원들만 배치한 것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주열 전국사무금융노조 에이치엠시투자증권지부 사무국장은 “부당노동행위 결과가 나온 만큼 오디에스 부서 직원들을 원래 자리로 다시 발령하거나, 사후 방지 방안 확립에 대한 내용이 의견서에 담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이치엠시투자증권 쪽은 “지노위의 의견서를 받아보기 전까지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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