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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서울대·안행부·검찰청 등 ‘간접고용 지침’ 어겨

등록 2014-11-25 20:44수정 2014-11-25 21:35

서울 소재 공공기관 125곳 중 63곳
시중노임단가 기본급 적용 않아
19곳은 고용승계 계약 명시 위반
정부가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인건비 산정 때 최저임금(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이 아닌 시중노임단가(2013년 기준 7915원)로 적용하도록 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가 서울지역 7개 고용노동지청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내 25일 공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여부 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경비 노동자 등을 고용한 서울 공공기관 125곳의 절반 남짓한 63곳이 시중노임단가를 인건비 원가로 산출하지 않았다. 지침을 어긴 곳은 서울대병원, 서울대·서울교대 등 교육기관, 안전행정부·검찰청·경찰청 등 정부부처, 강남·중구·송파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공공부문에 걸쳐 있다. 2012년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정부의 유일한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으로, 용역업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인건비 산정 기준, 고용 승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변성민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조직국장은 “정부가 지침만 만들고 제재 수단이 없어 현장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고 말했다.

강남구청 등 19곳(15%)은 업체 변경 때 고용 승계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지침도 어겼다. 특히 강남·송파구청 등 9곳은 시중노임단가 적용과 고용 승계 계약서 명시를 모두 지키지 않았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걱정하는 고용 불안과 임금 문제 해결을 모두 외면한 셈이다.

최재혁 참여연대 간사는 “서울지역 공공기관 소속 기관까지 확대해 전수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지침이 발표된 지 3년째인데 아직도 지키지 않는 곳은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가 손놓고 있는 사이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는 2011년 9만9643명에서 지난해 11만1940명으로 2년 새 12.3% 늘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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