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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현대차, 손배소 무기로 불법파견 소 취하 종용”

등록 2014-11-27 21:48수정 2014-11-28 15:37

비정규직 노조, 정몽구 회장 고발
“어떤 소송도 않겠다는 합의서 요구
회사쪽 1심 패소하자 압박 심해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179명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법원 판결 뒤, 현대차 사쪽이 하청업체 관리자 등을 내세워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불법파견 소송(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취하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은 원청인 현대차와 정몽구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27일 고소했다.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이라는 무기를 내세워 노조 탈퇴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취하를 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욱 지회장은 “9월 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한 뒤 손해배상 소송 재판 진행이 빨라지고 있다”며 “다음달 3일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압박을 느낀 조합원들이 소송을 포기하거나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조합원은 “지난달 협력업체 소장이 와서 (2010년 파업을 이유로 회사가 노동자들한테 낸) 70억 손해배상 소송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다며 앞으로 회사를 상대로 어떤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쓰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런 회사 쪽의 압박은 ‘불법파견이 인정된 1심 판결 뒤 더 심해졌다’는 게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현대차 사쪽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월17일과 11월7일 피고 323명 중 119명에 대해 소송을 취하했다. 이 소송은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가 최병승씨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5일간 파업하자 회사가 노동자들한테 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소송이 취하된 119명 가운데 118명은 노조를 탈퇴했고, 116명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을 취하한 116명 중 41명은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노동자다.

현대차 관계자는 “8월 신규채용 특별합의에 따라 계류 중인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었다”며 하청업체 쪽에서 추가로 소 취하를 종용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영섭 금속노조법률원장은 “2010년 파업뒤부터 현대차는 하청업체 관리자를 통해 노조 활동을 그만두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회유해왔다”며 “현대차는 손해배상 소송을 정당한 노조 활동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재판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비정규직 지회는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노동 3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며 현대차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했다.

앞서 서울지법은 9월18일과 9월19일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1179명 전원에 대해 이들이 현대차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2010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의 선고였다. 다만 불법파견 재판은 거북걸음인데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벌인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은 토끼걸음이다. 파업을 이유로 회사가 2010년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7건의 1심 판결이 대부분 내려졌고 12월3일 2건의 항소심 판결이 예고돼 있다.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총액은 232억4373만원이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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