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앞둔 정부안에 노동계 우려
재계 요구 사항과 일맥상통
용역·도급 노동자 대책은 또 빠져
노동계 “비정규직·불법파견 늘 것” 노동 전문가들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게 비정규직 해법의 출발점이라고 본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임금노동자 1824만명 중 837만명(45.4%)이 비정규직 노동자다. 통계에서 제외된 사내하청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비정규직은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일자리가 지나치게 많고 임금·노동조건에서도 차별이 심하다”며 “정규직을 원칙으로 하면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비정규직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은 실질적인 고용 안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비정규직의 임금 등 차별을 바로잡는 일도 시급한 과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3년 비정규직 노동통계’를 보면, 2002년 정규직 대비 67%이던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이 지난해엔 56%로 떨어졌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300인 이상 기업 임금 현황을 분석해보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4.2배(2010년)에 이른다. 이런 격차 해소를 위해 재계는 정규직의 처우를 낮추는 하향평준화를 주장하나 노동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케이블방송 씨앤앰·에스케이브로드밴드·엘지유플러스 협력업체 노동자 등 용역·도급 형태의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과 관련한 정부 대책은 이번에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민법에 따른 기업과 개인 간의 계약을 노동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보는 탓이다. 고용형태공시를 보면 전체 노동자 5명에 1명꼴로 간접고용 노동자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는 “기업이 해고나 임금 등에서 사용자로서 법률적 책임을 피하려고 간접고용 노동을 확대하고 있다”며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을 강화하지 않는 한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사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기간제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해 일하는 노동자로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 비율은 5.8%에 그친다.
파견 노동자: 근로계약을 맺은 ㄱ업체(파견사업주)가 보냈으나 실제론 ㄴ업체(사용사업주)의 지휘를 받아 일하는 노동자다. 사용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도급 노동자: ㄱ업체(원청사업주)가 특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한 ㄴ업체(하청사업주)에 고용돼 일하는 노동자로 원청사업주는 법적 책임이 없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