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노동

‘쉬운 해고’ 한발 물러섰지만…“해고 기준·절차 가이드라인 만들겠다”

등록 2014-12-29 20:35수정 2014-12-29 22:27

취업규칙 변경 기준도 마련키로
임금피크제 등 노동자에 불리해질듯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 조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주로 재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고용부는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가이드라인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해고 요건 완화’ 추진 여부는 정부가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고용부는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의한 평가, 직무·배치전환 등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절차 관련 내부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해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영상 해고(정리해고)도 해고 회피 노력의 구체화 등 절차적 요건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권영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해고 요건 완화는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노동계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객관적인 기준이나 직무·배치전환에 대한 언급은 지금까지는 해고 대상이 아니었던 저성과자도 해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노동계의 오랜 숙제인 노동시간 단축·임금 체계 개편 문제도 들고나왔다. 노동계가 근로기준법 규정대로 주 52시간(주 40시간 근무+연장노동 한계 12시간)을 주장하는 가운데, 고용부는 52시간에서 추가로 8시간을 연장하는 60시간 안을 제시했다. 연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60살 정년 연장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확산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더 큰 문제는 고용부가 이번 비정규직 대책에 포함한 ‘취업규칙 변경 기준·절차 개선 가이드라인’이 추진되면 논란이 되는 해고 요건 명시, 임금피크제 등이 법 개정이나 노동자 동의 없이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용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조건의 ‘합리적 적용’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 도입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지금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노동조합이나 투표를 통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고용부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내세워 불리한 내용도 투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란 이유로 해고, 임금피크제 등을 취업규칙 변경 동의 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면 앞으로 취업규칙은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대로 임금 등 노동 조건을 바꿀 요술방망이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