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찰·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 도핑테스트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직종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에서 약물을 사용한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차단할 세부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동화작용제·이뇨제·흥분제 등 13종과 불법마약류 11종 등 금지약물 24종과 시료 변조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관보에 고시했으며, 위반시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다만 약물복용이 확인되더라도 질병 등 치료 목적인 경우 일정한 소명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또한 ‘공무원 임용시험 도핑방지 지침(안)’을 만들어 기관별로 세부적 도핑테스트 절차를 만드는 데 참고하도록 했다.
지침(안)에 따르면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수험생을 대상으로 도핑테스트 실시 사실을 안내하고 시험 당일 시료를 채취해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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