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안전사고 예방 차원
현대중공업 노조는 앞으로 회사가 미흡한 안전시설을 보완해주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14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노조의 작업중지권이 포함됐다고 4일 밝혔다. 합의안을 보면 노사는 단체협약 부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시설 미비 보완 요구를 조합이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회사에 통보하며 회사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 재개’(제101조 안정상의 조치)라는 문구를 넣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해 10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1명이 숨졌다.
단협에 작업중지권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노조에서는 작업장 안전시설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보완을 요구했는데도 개선되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또 노사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회사가 노조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김형균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지난해 작업 현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했고, 이번 임단협에서 노조가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권을 요구해 회사가 수용해준 것”이라며 “하지만 만일 회사가 작업중지권과 관계없이 작업을 강행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결국 현장에서 이를 지키려는 양쪽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달 31일 기본급 3만7000원, 직무환경수당 1만원 인상 등을 뼈대로 한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이번 합의안에 노조의 작업중지권뿐만 아니라 조합원이 암 진단을 받으면 일반 보험약관에 준해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데도 합의했다. 대장암과 위암 등 10대 암은 3000만원, 나머지 암은 1000만원이다. 노조는 7일 총회를 열어 조합원 1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이번 임단협 잠정합의안의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할 계획이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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