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셔틀버스만 인정하던 기존보다 확대
“수단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 쪽으로 검토 중”
“수단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 쪽으로 검토 중”
정부는 노동자가 자가용이나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이나 퇴근을 하다 다치는 경우도 산업재해로 인정키로 하고 이를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고용부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선진국과 같이 출퇴근 재해 보상을 위해 소요재원, 보험료 부담주체,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조정 등을 통해 적정한 대안을 검토 후 제도개선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회사가 운용하는 셔틀버스나 리스차량 등을 이용한 출퇴근 때 일어나는 사고 등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만 산재로 인정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출퇴근 수단에 관계없이 모두 산재로 인정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선진국마다 제도가 달라 우리 실정에 어떤 제도가 적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고용관계가 불명확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하는 이른바 파출부 등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해 4대 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상반기 안에 만들기로 했다. 현재는 소개업체 등을 통해 고용계약도 맺지 않고 각 가정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보호받지 못 하는 가사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전종휘 기자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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