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산단 삼성협력사 ‘모베이스’
‘노동자 3명 불법고용’ 검찰 송치
“제조업 파견금지 무력화 오래”
고용부 파견확대 ‘역주행’ 비판
‘노동자 3명 불법고용’ 검찰 송치
“제조업 파견금지 무력화 오래”
고용부 파견확대 ‘역주행’ 비판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서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를 쓰고 있는 사실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제조업체는 갑작스런 주문 증가나 경기 영향 등으로 업무량이 폭증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파견노동자를 쓸 수 없는데도, 안산·인천 등 대규모 산업단지에 입주한 상당수 중소 제조업체가 이런 예외규정을 악용해 일상적으로 파견노동자를 고용하는 게 현실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고용지청)은 14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어기고 노동자 3명을 불법고용했다며 삼성전자 휴대전화 케이스를 만드는 협력업체 ‘모베이스’에 직접고용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파견법은 원칙적으로 제조업 생산공정에 파견노동자를 쓸 수 없도록 규정한다. 다만 주문량 증가와 같은 ‘일시·간헐적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파견노동자를 최대 여섯달까지 쓸 수 있다. 그러나 모베이스는 이런 사유가 없는데도 이들 노동자를 15~20개월 고용해 파견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고용지청은 모베이스 및 이들 노동자를 불법파견한 3개 협력업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쪽은 이 회사 생산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250여명)의 대다수가 불법파견 상태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혜진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은 “일시·간헐적 사유로 고용된 파견노동자의 대부분이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어 제조업 파견 금지가 무력화된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법파견이 만연한 상황인데도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전문직과 농어촌, 55살 이상 노동자의 파견 허용 업종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놔 ‘거꾸로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속노조 인천지부 이대우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은 “부평공단에 모베이스 같은 440개 전기·전자업체 대다수도 파견노동자를 고용하는 만큼 고용청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고용부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불법을 해소하기보다 파견 허용 업종을 늘리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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