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한 해고노동자가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고용부 “전환배치·순환휴직 등
해고회피 노력 구체적 명시 추진”
가장 큰 논란 대상인 해고요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그냥 둬
해고회피 노력 구체적 명시 추진”
가장 큰 논란 대상인 해고요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그냥 둬
정부가 정리해고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해고자가 복직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대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고위관계자는 15일 “정리해고 때 사용자가 해야 할 해고 회피 노력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해 상반기 안에 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기업이 정리해고 전에 “근로시간의 단축, 업무의 조정, 전환배치, 순환휴직, 일시휴직, 전직지원·훈련, 여유 자산의 매각” 등의 노력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라고만 돼 있을 뿐, 무엇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는 사용자가 정리해고 50일 전까지 노동자 대표한테 해고 기준을 구두로 통보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해고 기준과 시기, 예정 인원까지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리해고자가 다니던 직장에 복직할 수 있는 길도 넓히기로 했다. 지금은 기업이 정리해고 뒤 3년 안에 새로 직원을 뽑을 때 “(해고자와) 같은 업무”여야만 해고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기업은 해고자가 이를 근거로 복직 우선권을 주장해도 “관련 부서가 사라져 업무가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복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이를 “같은 직종의 업무”로 고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부서가 없어져도 사무직·생산직 등 해고자가 속한 직종이 사라지지 않는 한 복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사용자가 정리해고 때 해고자한테 “우선 재고용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적어 주고, 해고자와 같은 직종의 노동자를 나중에 뽑을 때도 그 사실을 서면으로 해고자한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개정안은 정리해고를 지금보다 더 어렵게 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정리해고 요건을 구체화하지 않고 그냥 둬 정리해고가 남발되는 현재 관행에 큰 변화를 기대하긴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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