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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조 총회 참석자 징계 무효” 외환은행 노동자들 소송

등록 2015-01-25 19:11

노동조합 총회에 참석했다가 징계를 받은 외환은행 직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인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는 조합원 27명이 사측을 상대로 한 ‘징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소송을 준비하는 직원들은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에 소속돼 활동하다 지난해 9월3일 오전에 열린 지부 조합원 총회에 참석했다. 사측은 이들이 근무시간에 총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정직이나 감봉, 견책, 주의서한 등의 징계를 했다.

징계를 받은 직원들은 “사측과 노조가 체결한 2013년도 단체협약(지부 보충협약)은 조합원 총회를 취업시간 중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적법한 노조 총회 참석을 이유로 한 징계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과 조기합병을 강행하는 가운데, 외환은행은 노조를 탄압하고 직원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징계를 무리하게 결정했다”며 “직원들은 부당한 징계를 법적으로 무효화하고 독단적인 회사 경영을 막고자 이번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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