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는 한국방송연기자노조가 “단체교섭권을 지닌 노조로 인정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기자노조는 조합원들이 회사로부터 업무상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노무 제공의 대가로 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아 법률상 노조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기자노조는 <한국방송>과 2012년도 출연료 협상에 나섰다가 교섭을 거부당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노조가 아니라 자격이 없다’며 교섭 분리 신청을 각하하자 소송을 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