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29일 통상임금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했다.
노조는 항소장에서 “근로기준법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잔업·특근 없는 8시간 동안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은 통상임금이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취업규칙으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황기태 현대차노조 대외협력실장은 “이번 소송의 핵심은 임금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그에 따른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다. 사법부가 임금의 정의를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황 실장은 “지난해 임단협에서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노사가 통상임금의 범위와 적용 시기에 합의하기로 했다. 노사간 해법 찾기에 나서겠다.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한 입법 청원 활동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13년 2월 현대차 노조는 직급별 대표 23명을 뽑아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현대차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이 ‘두달 동안 15일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노조원들의 상여금이 ‘하루 일한 대가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고정성)이라는 통상임금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며 회사 쪽 손을 들어줬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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