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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강제 전직’ 전 삼성에버랜드 직원들, 손해배상 소송

등록 2015-02-13 15:04수정 2015-02-13 15:30

노동자 668명 “자회사로 옮겨 피해 입었다”…975억 요구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이 급식부문을 분사해 자회사로 만든 삼성웰스토리 노동자 668명이 975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아모스는 13일 삼성에버랜드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려고 자회사 삼성웰스토리를 만들어 소속을 옮긴 직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제일모직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삼성에버랜드에서 에스원으로 옮긴 980여명 직원 가운데 252명은 지난 10일 332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법무법인 아모스는 에스원과 삼성웰스토리 쪽에서 직원들에게 소송에 참가하지 말 것을 강요하다고 있다고 주장했다. 엄운용 변호사는 “소송의 당사자도 아닌 에스원과 삼성웰스토리가 소송 참가 준비중인 사원들에게 유무형의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면서 노골적으로 소송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며 “소송 참가자들이 동요하어 소송 제기를 서둘렀다”고 말했다. 또 “추가 소송참가인단을 모집해 조만간 2차 소송을 접수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소송에 참여한 삼성웰스토리 직원은 “10년 가량을 일해 회사 성장에 도움을 줬고 현재의 삼성웰스토리도 제일모직의 100% 자회사인데도 대주주를 위한 사업구조 개편에서 주식 한주를 받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제일모직 쪽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제일모직 관계자는 “삼성웰스토리의 직원들에 대한 자사주 미배정은 직원들이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된 (제일모직의) 우리사주조합이 결정한 사항”이라며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 직원들에게 자사주를 배정하려면 우리사주조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삼성에버랜드는 지난 2013년 시설관리와 부동사임대관리 사업을 에스원으로 넘겨 980여명이 소속을 옮겼고, 급식부문을 따로 떼내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를 설립해 2800여명이 자리를 바꿨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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