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돌봄교실 확대로 돌봄전담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시·도 교육청별로 제각각이다. 소속 돌봄전담사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경북교육청은 74%가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초단시간 노동자이지만, 울산·대구교육청은 대다수가 무기계약직 신분이다. 각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의 신분과 처우도 명암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7일 아침 7시30분께 경북교육청에서 온몸에 쇠사슬을 감고 6일째 농성 중이던 돌봄전담사 등 19명을 연행했다. 이들은 1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고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도 아니다. 이날 경찰에 연행된 돌봄전담사 조용려(43)씨는 “열심히 살아도 비정규직을 못 면하는 현실이 싫다”며 “경북에 사는 게 억울하다”고 말했다.
조씨가 삶의 터전을 푸념한 이유는 경북교육청 소속 돌봄전담사의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이 74%에 이를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전북(99.8%), 세종(76.5%), 충남(75.5%)에 이어 전국에서 넷째로 높다. 매년 3월이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고용불안이 계속되자 조씨는 지난해 교장을 만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다. 돌아온 답변은 ‘교육청에서 해주지 말라고 한다’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공립학교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경북교육청은 2013년 2월 ‘학교 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계획’을 내놓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나서는 듯했으나, 이틀 뒤 돌연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주 12.5시간으로 줄였다. 이로써 돌봄전담사들은 초단시간 노동자가 됐고 그 여파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물론 교통비·복지비·학비지원 등 각종 처우개선 수당도 받지 못하게 됐다. 전북·세종·충남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북교육청 성태동 장학사는 “교육청 정책이 돌봄교실보다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에 맞춰져 있고 예산도 지난해 210억원에서 올해는 189억원으로 줄어 처우개선에 나설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예산 부족에 허덕이는 다른 교육청은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서 경북교육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울산교육청은 돌봄전담사의 98%, 대구교육청은 91%를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반면 초단시간 노동자는 한 명도 없다. 서정련 울산교육청 장학사는 “2012년 노조와 단체교섭을 맺은 뒤 돌봄전담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며 “다른 교육청처럼 예산이 부족하지만 올해 80억원을 들여 하루 8시간 근무하는 돌봄전담사가 저녁 7시까지 돌봄교실은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 송은령 주무관도 “교육감이 고용안정 차원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에만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맡겨두지 말고 교육부도 의지를 갖고 통일적인 임금체계와 고용형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금용한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장은 “어떤 식으로 고용을 할지는 교육감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대구/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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