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의 ‘원청 소속 인정’ 나흘만에
회사쪽, 하청업체와 돌연 계약 해지
강제력 없어 민사소송해야 할 판
회사쪽, 하청업체와 돌연 계약 해지
강제력 없어 민사소송해야 할 판
동양시멘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의 ‘원청의 정규직’ 인정을 받자마자 해고 통보를 받았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과 동양시멘트 하청업체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동일’이 원청인 동양시멘트와 도급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속 노동자 110여명한테 설 연휴 전날인 17일 해고 통지서를 보냈다. 앞서 태백지청은 13일 “동일·두성기업 근로자들과 동양시멘트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동양시멘트에 두 기업 근로자들과 직접고용을 위한 제반 조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한겨레> 2월16일치 12면 참조)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란 노동자와 원청업체 사이에 낀 사내하청업체의 실체가 없을 때 성립하며, 노동자와 회사의 계약 형태에 관계없이 ‘이미 원청 소속 노동자임’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동양시멘트는 태백지청의 결정 나흘 만에 동일과 계약을 해지해 하청노동자들을 사실상 ‘해고’했다. 최창동 동양시멘트지부장은 22일 “동양시멘트가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책임을 피하려고 도급 계약을 해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학준 태백지청 근로감독관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는 원청에서 직접고용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통해 법률관계를 확정받는 방법밖에 없다”며 “강제력이 없다는 걸 알고 노동청 결정에 불복하는 것 같은데 조만간 동양시멘트를 현장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법원에서 원청의 정규직임을 확인받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 모두 최종 판결까지 몇년씩 걸린다.
금속노조 법률원 김태욱 변호사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는 근로기준법의 중간착취 금지 위반, 임금 체불 등에 해당해 감독관이 수사할 수 있는데도 고용부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라며 “고용부의 철저한 수사와 검찰의 기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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