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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위장도급’ 동양시멘트서 하청노동자 작업중 사망

등록 2015-02-23 20:25수정 2015-02-23 21:26

부품 수리중 튕겨나온 고리에 맞아
노조쪽 “외주화 탓 안전관리 소홀
하청업체들 산재처리 기피” 주장
위장도급 판단을 받고도 정규직 전환 대신 하청노동자를 사실상 ‘해고’한 동양시멘트(<한겨레> 2월23일치 13면 참조)에서 산업재해(산재) 사고가 일어났다. 노동조합은 원청의 외주화에 따른 안전관리 소홀이 원인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동양시멘트와 하청노동자들의 노조인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21일 오후 4시30분께 석회석 광산에서 기계를 수리하던 하청노동자 김아무개(61)씨가 일하다 사고로 숨졌다. 김씨는 동양시멘트 설비 보수를 맡은 하청업체인 ‘합동기계’ 소속 노동자로 석회석을 부수는 기계 속 붐실린더를 빼려다 차에 연결된 고리가 튕겨 나와 얼굴을 때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동양시멘트 관계자는 “경찰 조사가 끝나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 수 있다”며 “나름의 안전장치로 안전하게 한다고 했지만 조사 결과 원청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동양시멘트지부는 “제대로 된 장비 보수 매뉴얼 없이 무리하게 보수작업을 시켜 일어난 사고”라며 작업환경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그동안 일부 하청업체가 병원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산재 처리를 기피해왔다고 주장했다. 최창동 동양시멘트지부장은 “그동안 안전사고가 많았지만 하청노동자여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하청업체와 원청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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