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퇴직금 수령도 가능
이르면 내년부터 가사도우미도 노동자로 인정받아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2만여명에 이르는 가사도우미는 그동안 고용관계가 불분명해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나 직업소개소를 정부가 인증한 뒤 이들 기관이 가사도우미와 근로계약을 맺게 하는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고용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힌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고용부는 서비스 제공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려고, 정부 인증을 받으면 법인세 혜택과 함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가사도우미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25%만 내면 된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돼 고용안정을 꾀할 수 있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만들어 올해 안에 입법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