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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산별노조 집단탈퇴 불인정’ 대법서 뒤집히나

등록 2015-03-05 19:39수정 2015-03-05 21:28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기업노조 상대로 제기한
탈퇴결의 총회 무효소송에 대해
대법, 내달16일 이례적 공개변론

1·2심선 “탈퇴 무효” 판결받아
판결 바뀔 땐 노동계 큰 파장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개입해 해당 회사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노조를 설립한 과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결정한 재판에선 대체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과 관련한 기존 판례가 바뀌거나 새 판례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산별노조의 한 지부·지회가 스스로 탈퇴를 결정할 수 있느냐는 점인데, 과거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사정 때문에 노동계에선 금속노조가 승소한 항소심이 뒤집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결론이 바뀌면, 법원이 노조 탄압의 핵심 수단을 인정할뿐더러 20여년간 추진된 산별노조 운동이 후퇴하며 노동계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금속노조는 5일 발레오만도지회가 기업노조인 발레오전장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최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4월16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북 경주에 있는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발레오전장) 노동자로 이뤄진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는 2010년 2월 회사의 경비업무 외주화에 맞서 연장근무 거부, 태업 등 쟁의행위를 벌였다. 이에 회사가 직장폐쇄에 나서 갈등이 장기화됐다. 일부 조합원들은 6월4일 총회를 소집해 97.5%의 찬성률로 금속노조를 탈퇴(조직형태 변경)하고 기업노조를 세우기로 결정했다.

쟁점은 여러 노조가 모인 연맹과 달리 단일 노조로 취급되는 산별노조의 한 지부나 지회가 스스로 탈퇴를 결정할 수 있느냐다. 통상 개별 조합원의 탈퇴는 폭넓게 인정되는 반면 산별노조 성격상 지부나 지회의 집단 탈퇴는 인정되지 않는다. 1심과 2심은 2009년 2월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평가원 지부의 산별노조 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의 연장선상에서 발레오만도지회의 금속노조 탈퇴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2012년 서울고법은 “발레오만도지회가 독립된 노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조직 변경(금속노조 탈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선고했다.

산별노조를 기업별노조로 전환하는 과정에 회사와 창조컨설팅이 개입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황도 이미 드러났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2년 공개한 창조컨설팅 내부 문서를 보면 “회사(발레오전장)는 조직형태 변경(금속노조 탈퇴)을 위해 (금속노조) 대항 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는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과거 판례를 변경해 1·2심 판단을 뒤집으면 기업의 노조 파괴 수단 합법화에 이어 산별노조의 근간까지 흔들릴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권영국 변호사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나 공개변론 결정은 판례를 바꾸려는 경우가 많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산별노조 지회의 집단 탈퇴가 인정되면 사용자들이 노조를 압박해 탈퇴를 종용하는 등 산별노조 체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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