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관한 구인업체의 광고
정부부문도 13만명 못받아
“정부 근로감독 제대로 안해”
‘적발돼도 시정땐 불처벌’ 관행
박대통령 ‘징벌적 배상 공약’ 모르쇠
“정부 근로감독 제대로 안해”
‘적발돼도 시정땐 불처벌’ 관행
박대통령 ‘징벌적 배상 공약’ 모르쇠
지난해 노동자 8명 가운데 1명꼴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지만, 실제 적발돼 사법처리된 사례는 16건뿐이다.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으로서 제구실을 하려면 최저임금 인상 못지않게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 이유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전체 노동자의 12.1%인 227만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더구나 지난해 최저임금 미달자 227만명 중 13만명은 정부 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2009년 이후 감소세이던 최저임금 미달자는 2012년부터 계속 증가 추세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않은 게 원인이라고 꼽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업장 1만6982곳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점검해 1645건을 적발했지만 형사처벌은 16건에 그쳤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지만, 실제론 적발되더라도 시정하면 처벌하지 않는 관행 탓이 크다. 이런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되자 고용부는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보다 더 강력하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징벌적 배상제도다. 최저임금법 위반을 반복하면 몇배의 배상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최저임금제도가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지금껏 별다른 논의가 없다. 국회에는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3년 사용자가 노동자한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면, 그 차액의 10배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여성·청소년·간접고용 노동자 등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지만 노동조합이 없고 행정감독도 이뤄지지 않아 실태 파악이 어렵다”며 “징벌적 배상제 등을 도입해 실효성을 높여야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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